기타 | 인터파크 고발합니다.
 김익환
 2012-11-02  |    조회: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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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10/29일날 인터파크 이벤트혜택에 롤렛돌리기를 하였는데 5만원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쿠폰내역을 확인해보니 5만원권쿠폰이 안들어 와 있습니다.

상담원 "이미영"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대신 20%할인권으로 대신해주단고 하고 5만원권은 주지 안했습니다.

도저히 상담원 이미영과 대화가 되질않아 마지막희망으로, 오늘마지막으로 상담원"신재정"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번복이였습니다. 이런 우롱이 어디있습니까??

캡처사진올리겠습니다.

부디 소비자고발센터 분통을 해결해주세요!

인터파크 1588-1555

인터파크 ID: zunghye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에 5만원권 쿠폰에 당첨되었는데 지급거절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