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월 12일에 결혼예정이여서 팔월말쯤 웨딩홍을 계약금 50만원주고 계약을 했으니 그 웨딩홀이 너무 맘에 안들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의 절반이라도 받는게 마땅한건지 댓글1
예식장 계약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