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블랙박스 업체 아이엔지오를 고발합니다
 최숙자
 2012-11-08  |    조회: 671
2012년5월29일 경기도 화성주유소에서 아이앤지오 박성민팀장(1644-1540,010-5531-1540)쥬)이라는 사람이 블랙박스카메라를 화물복지카드로 주유하면서 생긴 포인트로 결재하시면 공짜로 설치할수있다고하여 설치하여 6월초 포인카드를 발급받아 첫달은 포인트로 상계하고 두번째달부터는 세이브 결제금액으로 청구하기에 아이엔지오 본사로 전화했더니 이 핑계 저핑계로 미루더니 오늘은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하여 화가나고 사기당한 억울한 내용을 고발합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화물복지카드로 주유하면서 쌓인 포인트로 무료구매가 가능하더던 블랙박스에 대한 결재가 되고있어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