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chuu 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
 정지현
 2012-11-09  |    조회: 653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구매했는데요
처음 전화로 문의시에 골반쪽과 가슴쪽만
맞으면 맞다고 해서 free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옆지퍼가 있어서
입을수는 있는데
혼자서는 절대 벗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부담해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상품불량아닌가요?
벗을 수 없는옷인데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프리라고 하여 구입하신후 착용하셨는데 입고벗는데 큰 불편이 있어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택배비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