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프리라고 하여 구입하신후 착용하셨는데 입고벗는데 큰 불편이 있어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택배비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