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근저당 말소의 불이행및 지연
 이옥연
 2012-11-12  |    조회: 186
1. 2012.10.31에 중소기업은행 잠실3지움 지점에 직접방문하여
2. 매매에 따른 잔금 지불및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매도자(박**) 근저당설정 금3000만원(중랑구 망우동
4 61-10 ***** 공동담보)을 원금상환하였고
3. 근저당말소비용 10만원(101호,201호)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잇으며, 은행담당(구**)은 약3
일 후면 등기상 근더당말소 된다고 확답하였읍니다.
4. 그런데도 12일 지난 지금까지도 말소처리를 하지않고 있는바, 매수인(이**)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
되엇으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말소처리 지연으로, 전월세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5. 은행은 하루빨리 말소처리하여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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