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10.31에 중소기업은행 잠실3지움 지점에 직접방문하여 2. 매매에 따른 잔금 지불및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매도자(박**) 근저당설정 금3000만원(중랑구 망우동 4 61-10 ***** 공동담보)을 원금상환하였고 3. 근저당말소비용 10만원(101호,201호)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잇으며, 은행담당(구**)은 약3 일 후면 등기상 근더당말소 된다고 확답하였읍니다. 4. 그런데도 12일 지난 지금까지도 말소처리를 하지않고 있는바, 매수인(이**)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 되엇으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말소처리 지연으로, 전월세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5. 은행은 하루빨리 말소처리하여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