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목요일11월8일날 방판으로 파는 LGU+강남직판영업팀에서 갤럭시3를 개통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전화기가 액정이 깨어져서 사용이 불가해서 급하게 개통했어요..그런데 개통하고 약4시간후에 다시 사용할수있게되었어요...ㅠㅠ
그런데 이게 기계불량이 아니면 취소가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저는14일 이전에는 제가 어찌보면 핸드폰 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계통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새기계의 박스를 뜯었지만 저는 돈을 이중지불하고있으며 위약금까지 제가 내야하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다면 계약자체를 취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