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유사 상조회사
 박현주
 2012-11-12  |    조회: 367
교원공제회에서 전화가 와서 교원1품상조라는걸 가입했습니다. 월33,000 자동 이체로 출금이 되었지요. 증권이랑 약 관을 분실해서 상품을 자세히 살펴 볼 생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글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예다함이라는 상조만 있을뿐... 회원이 아니라는 창이 뜨지 뭡니까? 부랴부랴 이리저리 찾아보니 제가 가입한곳은 교원가족상조(주)라는 유사 회사 인거 있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대금 납부 후 업체가 폐업, 도산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