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중고세탁기의 하자로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배송비를 지급하라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6개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품일경우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