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원당동 사거리근처 철물점에대해 신고하려합니다 이곳은 물건 가격을 만원이면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끈어달라하면 자체적으로 부과세를 제외하고 영수증을끈어주며 카드사용시에도 자체적으로 부과세를 플러스 시켜 계산합니다 좀전에도 강아지사료 14000원이래서 카드냇더니 15400원을 긁더라구요 한두번이아닙니다 기분나빠서 머라고하려다가 사소한금액댐에 싸우기도싫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이럴텐데 처리좀해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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