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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게에서 물건구입시 카드 부과세를 자체적으로받는것에 신고합니다
 김현우
 2012-11-19  |    조회: 201
충남 당진시 원당동 사거리근처 철물점에대해 신고하려합니다
이곳은 물건 가격을 만원이면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끈어달라하면
자체적으로 부과세를 제외하고 영수증을끈어주며
카드사용시에도 자체적으로 부과세를 플러스 시켜 계산합니다
좀전에도 강아지사료 14000원이래서 카드냇더니 15400원을
긁더라구요 한두번이아닙니다
기분나빠서 머라고하려다가 사소한금액댐에 싸우기도싫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이럴텐데 처리좀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