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랜드 인터넷, tv,전화를 사용하다가 장애가 너무 많아서 1개월에 3회이상 서비스 받으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서 통신사를 바꾸었으며, 해당기기는 회수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3회이상 서비스받은 인터넷tv만 계약해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약위반이라면서 19만원 -21만원 ㅡ24만원 -36만원의 금액을 멋대로 올리며 현재까지 수백통의 문자와 수십통의 변제최고장을 보내와서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참고로 위 sk브랜드사용당시 현금과 사용하기힘든 상품권을 받은바 있고, sk브랜드 고객센타에서는 sk브랜드 가 요구하고 있는위와같은 계약해지 사유는 임의규정이라는 답변만 받은바 있습니다.
더이상 대기업의 횡포를 용납 할 수 없으니 빠른해결 부탁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