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터넷 신청하면서 TV신청은 하지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청구를 하여 대납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 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요금청구를 하면서 사은품반납까지 요구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요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