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치과오진진료
 문병철
 2012-11-20  |    조회: 2263
처음 진단에는 맨오른쪽 어금니가 충치가 있어 금니로 하기로예약날짜에 진료를받았습니다
진료가 끝나니 하기로 한 어금니 옆에를 갈아 벗렸내요 의사가 충치가약간 보여서 그건줄 알고
치료를 했다내요 갈아버른 치아는 병원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해준다고 해도 무지 손해본것
같아서 보상 받을 방법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치과에서 원치않는 치아까지 치료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치아 치료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병원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