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월4일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께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해드렸고
테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줄도 모르시기에 일반적으로
제일 저렴한 기본요금 10,900원 요금으로 선택하고 테이터사용은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0월 사용요금 청구서가 왔고 확인결과
데이터 사용료가 50,000원이상 과청구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청구가 되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연락이 없는상황이고
벌써 오늘도 3번째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