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교정중인데잇몸에이가있다는이야기를듣고 그이가나오기위해서는어금니하나를뽑아야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어금니를뽑았는데 이제와서잇몸에있는이가안나올거같다고 잇몸에있는이는뽑고 어금니뽑은데는임플란트를하라고합니다 그럴거면처음부터어금니를뽑지않는거데. 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손해배상이가능할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병원에서 하고 계시는 교정치료 관련하여 해당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병원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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