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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물건 분실신고
 신은영
 2012-11-23  |    조회: 674
저는 11월 9일 c&u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받질 못했고 컴퓨터 배송조회에서 나온 상태는 14일날짜로 멈춰있습니다
14일자의 각 영업소는 하루에 10통이 넘도록 전화를 받지 않고
결국 20일날 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했지만 영업소에 전화연결이 안되어 확인이 안된다고만
하네요...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택배를 이용해서 보낸물건이 배송되지않고 분실된것 같은데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