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와우104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총 22000원중 택배비포함 24500원을 지불...반품을 하게되었습니다.
반품시 다시 2500원 택배비를 포함해서 19500원을 환불 받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5000원 환불 수수료라니요...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 받았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도매사이트는 이런...불합리한 수수료를 책정해 주어도 된단말입니까?
제가 돌려 받은 돈은 14500원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계시판에 써있다고 말할뿐 그걸 못읽은 고객의 책임으로 넘깁니다.
다시 게시판을 보니..아주 아주 작게 5000원 환불 수수료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제가 반품시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할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객에게 고지를 해주셔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가...22000원 제품을 구매하면서 왕복택배비에 환불수수료까지 물면서 반품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전 이 사이트 업체가 분명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는게 합법화 되어있는 건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