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격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휴대폰을 구입하며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휴대폰 사용도중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수리를 받기위해 절차를 통신사에 문의하였습니다.
통신사는 보험회사에 연결을 해주었고, 보험회사에서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자기부담금 5~8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문의할 때 보험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고 70%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 비용으로 39,000원이 청구되었고, 2만 몇천원을 돌려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 부담금 5만원 이하로 견적이 나와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8만원 이상 나오면 자기부담을 5~8만원 하는 것이지
5만원 이하가 나왔을 때 지급이 안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제 통화 내용 녹취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하였습니다.
저는 5만원 이하로 나왔을때 당연히 %로 지급받는다고 서비스센터에 설명을 들었기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방침이 그러하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서비스센터에서는 왜 70%가 지급된다고 말했냐고 문의하니 그건 서비스 센터고,
보험회사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