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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단말기 지원
 김태섭
 2012-11-27  |    조회: 2318
어느날 전화가와서는 쓰고 있는 단말기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전액 입금해준다하고 또 새제품 LTE폰으로 바꿔준다하고 3개월만 유지해주면 통장입금 해준다하고는 이제와서 개통한 대리점은 그렇게 영업한 직원은 연락안되고 영업대리점은 자기네도 피해자라 우기며 어떻게해줄수 없다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