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음료안 곰팡이 추정 이물질
 장희정
 2012-11-27  |    조회: 193
1353902035325.jpg
1353901816130.jpg
하늘보리라는 음료를 사서 의심없이 마신 임산부입니다. 마시고보니 사진과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여 웅진 회사에연락하였더니 보지도않고 곰팡이로 추정되며 그런사례를 이야기하며 구토나 설사가 날수있다고 미안하다고 이상이 생기면 다시전화주라고 하였습니다.구토증상이있고 태아가 걱정되 어떤곰팡이인지 수거해 밝혀주길원했지만 전화없이 집으로 초록매실 한상자만 택배로보냈더군요. 뭘 받고싶은게아니라 곰팡이가 무해한건지 어떻게 음료에어이런게 생긴건지 설명을해줘야 임산부인 제가 안심할수있을텐데 회사측은 그럴의사가 없는듯하여 개인적으로 성분분석이라도 하려합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음료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