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 있습니다.
오늘 가계부 정리하다 카드 목록에 5만원의 대금이 있었습니다.
21일경 기타 서비스가 많으니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가입한 터입니다.
그래서 급히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TM담당자와 통화하여 녹취된 내용을들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 비씨카드 라운지 가입을 동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전 녹취에 관한 동의 하는 문구도 없을뿐더러 5만원 가입비 혹은 이용비에 대한 고지도 없습니다.
1분 가량 1년에 5만원 유료서비스 이용하시는~ 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BC카드쪽에서는 이걸 이유로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주장인데 '하시는'이라는 과거형은 제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전 사전에 가입한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 사기인데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5만원짜리 서비스를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가입 시키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수법에 트라우마가 생길라 합니다.
인터넷에도 이와 관련된 피해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