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에서 3년 약정에 1년에 3개월씩 무료 혜택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리점 사정이 좋지 않다며 약속을 불이행하다가 3개월치를 한꺼번에 현금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대리점이 없어졌다며 약속한 금액의 60%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환급해주겠다는 문자도 그대로 남아 있고, 통장으로도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계약서를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
너무 화가나 해지하고자 했으나 위약금까지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하는건데 제가 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