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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켓 환불 요청건
 김형진
 2012-11-30  |    조회: 287
안녕하세요
2012년 가을에 청주 에버세이브 게스매장서 자켓을 구입후 한달정도 입고
보니 자켓 안 하단부 재봉한부분이 10cm 이상 튿어져서 수선하기위해 매장 방문했습니다
자켓은 본사로 올려보내서 수선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문제는 수선이필요한부분 이외에 수선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 부주의로 인해 옷이 상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불요청을 햇더니 본사에 심의를 올려서 해준다하네요.. 근데 본사 규정에 의해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고 기가막혀서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에서 자켓구입후 한달착용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요청 하셨는데 여러군데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이 오래걸릴수 있다고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