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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용달 비용 과다요구
 김경현
 2012-12-01  |    조회: 232
11월30일오후 삼성동에서 자양동으로 식당 집기류를 가져오기위해서 개인용다회사를 검색해서 이번호로
02-3446-**** 전화했더니 요금 5만원에 이용하기로 하고 1톤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해준다고 하더군요
1톤에 싣다보니 너무 많아 1대를 더 불러서 자양동 까지 왔습니다
집기류중에는 문 한짝자리 냉장고 2대가 있었고 실을때도 기사님과 같이 실었지요
냉장고를 내릴때 지하 계단7개 내려와서 내려주는데 비용을 3만원 더 달라고 핟군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러마라고 하고 다내려서 저의 처가 용달기사각각 한분씩에게
기본5만원과 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못지불해서 다음날 02-3446-****번으로 사유를 이야기하고 전화했더니 기사 폰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말 하라고 하더군요(기사번호010-7211-****)
12월1일 오전에 기사님과통화 하니까 보내주겠다고 구좌번호를 문자 찍어달라고 해서 문자 찍어주고
오후가 되도록 입금이 않되서 다시 기사님과 전화하니까 기사 한분에 봉사료3만원씩이라고 이젠 못주겠다고
하는군요....회사로 전화해도 회사에서 전화받은 사람은 돌려 달라고 말은 해보지만 책임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는군요.....
3만원 찾을 방법은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용달요금이 과도한것같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