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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컴퓨터 수리내역관련 보상이나 환불가능한가요...
 박상은
 2012-12-03  |    조회: 861
컴퓨터 수리를 맡겻는데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은 고쳐지지도 않고 성능만 더 안좋아졌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수리를 또햇는데도 여전하네요... 첫 수리는 11월 8이에 맡겼엇는데 이에따른 피해보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 수리를 2번씩이나 의뢰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