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피로연음식비용
 허애순
 2012-12-03  |    조회: 253
안녕하세요
11월에결혼한신부입니다
예식장계약서에신랑신부인원(신랑150명,신부100명)물어본후토탈예상인원250명을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둘로나눠있지도않고토탈인원만250명적혀있습니다
예식며칠전인원확인하신다고하셔서50명추가했습니다.
토탈300명이되었지요
식권주신다고하셔서신랑200명신부100명나눠서식권을받았습니다.
피로연이끝나고양가어른들이결제를하셨습니다.
근데남자쪽은인원이채워지지않아200명인원만큼다결제했고
신부쪽은인원보다많이와음식비용을더냈습니다
저희는토탈인원으로적혀있고그렇게만알고계약한건데
신랑신부합쳐서결제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합쳐서인원이안채워지든인원이초과가되든토탈인원에서해주셔야하지않나요
정말궁금하고예식장찾아갈려구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로연 후 식사대금계산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인원수에 따르는 계산관련한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체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