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와 렌탈 3년 계약을 2007년 12월 25일에 그 날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만기가 되어 2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럼 당연히 2012년 12월 24일까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요?
만기 연장 계약을 2010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2012년 11월까지만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럼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렌탈료를 두 번 받는다는건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