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타사항
1. 위 업체는 수리일('12.11.30.)에 서비스 접수 후 수리 완료까지 부품 교체를 하고 차주에게 유상수리 처리
2. 본인의 클레임 발생 불만 사항에 대해 주장
3. 부품은 이제 서비스 기한 초과로 유상수리를 해야 하며, 교체 수리한 부품은 올해 보완이 되어 1년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함
4. 이에 그동안 동일증상 고장으로 3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며,(올해 포함 4회) 내년에 고장이 발생되면 또다시 유상처리를 하게 되니
5. 본인은 적금 형식으로 1년에 1회씩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
6. 인터넷에 올리던지 어떤식으로 하던지 상관 없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함(고객만족 교육 필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