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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편의점택배 2달이 넘도록 배송을 안해줍니다.
 지한진
 2012-12-06  |    조회: 707
편의점택배.jpg
2012.09.22 에 충남천안에서 급한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을 편의점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12월06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수차례 전화를 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처리 상황을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전화 연락도 안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편의점택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을 발송하셨는데 배송이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