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2 에 충남천안에서 급한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을 편의점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12월06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수차례 전화를 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처리 상황을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전화 연락도 안옵니다. 댓글1
편의점택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을 발송하셨는데 배송이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