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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스마트폰이라도찿아으면
 강영국
 2012-12-06  |    조회: 520
저는12년4월13일급하게소액이필요하여휴대폰으로오는스팸문자에전화하였읍니다
그후이차저차하여서류상으로만휴대폰을가입하고3개월만유지하면제가필요한금액을송금해주고요금은자기들이납입하고3개월후에는휴대폰명의를바꿔주는대신원금상환을하면된다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3사통신사의최신스마트폰을개설하고60만원을받았습니다
그후지금까지요금및구경도아니보지도못한3사통신사의스마트폰할부금및요금을제가납입하고있습니다
그후저도사방팔방알아보고있으나3사통신사는개설한곳과해결보라하고미루고개설해준곳은내가아닌대리인이와서스마트폰을수령해갔으니자기네는잘못이없다하고이거어떻게해결을해야되는지
앞으로도단말기할부금을얼마나더내야하는지
한번의실수로금전적으로타격이많이크네요
해결할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대출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대출"은 엄연한 명의대여로써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라며 이용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