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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핑몰 환불이 안되고 예치금 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김경미
 2011-11-16  |    조회: 743
얼마전 아래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다 옷이 맘에 안들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전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불자체가 안되고 예치금으로 처리하여 다옷을 구매하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환불 전에 환불 규정을 읽어 보는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기내는 사이트에 기제되어 있다고 화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를 반품하시려는데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