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화그룹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 이들 계약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대한생명보험 지분 16%의 추가 매입 옵션도 원 계약대로 유효한 만큼 예보가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화는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남구 한투 회장 “아시아 최고 증권사 달성 눈앞…헝그리 정신 필요” 국내 최대·세계 14위 'HD건설기계' 출범...2030년 매출 14.8조 목표 김동연 지사, 민생을 살리는 기반 극저신용대출2.0 시행 약속 김동연 지사,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현장 찾아 사고수습 상황 점검 김동연 지사, “안양천 국가정원 승격 위해 적극 협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첫 회동서 "제도 및 감독관행 개선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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