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구매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왼쪽 발 깔창에만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 돼 있지 않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가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소비자는 “잘 못 된 제품을 보내놓고 교환요청 하니 심의를 위해 3~4주나 기다리라는 업체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자 '신용사면' 혜택 제공한다 삼성액티브운용, ETF 브랜드 KoAct 순자산 1조 원 돌파...“글로벌 테마 확장 나선다” 최태원의 ‘신의한 수’ SK하이닉스 덕에 SK그룹 2년 연속 수출 100조 NH투자증권,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 수상 삼성전자 임원 승진자 161명, 5년 만에 늘어...AI·로봇 인재 중용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 높였다...고속 방전 용량 50% 향상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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