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내 대표 참치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길이 5cm 이상으로 보이는 뼈가 나와 소비자를 놀라게 했다. 소비자는 “라면과 함께 참치를 먹던 중 뼈가 발견됐는데 캔 용기 지름의 절반 이상으로 길어 놀랬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재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참치 뼈 등은 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뼈를 씹다 다쳐도 보상 받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자 '신용사면' 혜택 제공한다 삼성액티브운용, ETF 브랜드 KoAct 순자산 1조 원 돌파...“글로벌 테마 확장 나선다” 최태원의 ‘신의한 수’ SK하이닉스 덕에 SK그룹 2년 연속 수출 100조 NH투자증권,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 수상 삼성전자 임원 승진자 161명, 5년 만에 늘어...AI·로봇 인재 중용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 높였다...고속 방전 용량 50% 향상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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