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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