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손해액 40~80% 일괄배상 결정 KB금융, 은행-보험 복합점포 'KB라이프 역삼센터' 열어.. 통합 시니어 서비스 출시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 선임 코웨이, 업계 최초 ‘디자인 모니터링 TF’ 추진…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매일유업 '검은콩'은 단백질, 빙그레 '오트드링크' 칼슘 함량 높아 국민 10명 중 3명은 초고신용자?…금융당국, 신용평가체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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