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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