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중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세사하락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시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A씨는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200만 원 발생했다. A씨가 중고차 시장에 확인 결과 시세가 1700만 원 가량 하락했다며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A씨의 자동차가 출고 후 7년이 경과했으므로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니 유의해야 한다.
B씨는 최근 자동차사고를 당해 출고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됐고 보험사는 해당 차량에 대해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인 5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에 대한 시세하락손해의 인정기준액을 수리비용의 20%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이 아니라 차량 수리비의 20%인 120만 원을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