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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에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공정한 경쟁 위해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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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에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공정한 경쟁 위해 단호히 대응"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6.06.1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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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행보다. 코웨이가 기업 핵심 자산인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소장은 지난 2일 접수됐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TF를 출범하고,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유사·모방 디자인에 신속히 대응하고, 브랜드 자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자사의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다는 게 코웨이 측의 설명이다.

코웨이 측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2020년 12월 노블 공기청정기에 대해 다각적으로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웨이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4년에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제빙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 코웨이에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2년 항소심에서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의 ‘제로 100 슬림 얼음 정수기’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코웨이는 3월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이 총 46건이다. 피소가 37건이고 제소는 9건이다. 소송금액은 피소 149억 원, 제소 170억 원이다. 올해 들어 피소는 5건, 제소는 1건 늘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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