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은 17일 오전 서울 본사에서 15개 금융회사와 청년미래적금 협약식을 열고 청년미래적금 취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인 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iM뱅크·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은 물론 신규 취급기관인 우정사업본부·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금원과 15개 금융기관은 성공적인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지원 ▲청년미래적금 운용 ▲정부기여금의 지급 및 청산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은경 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취급기관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층의 납입부담을 고려해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 대비 만기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및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우대형 요건 충족 시 매뤌 납입금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적금 납입기간 동안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할 경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4개 은행과 우체국 비대면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 24일 서금원에서 가입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인 8월 7일부터 12월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