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후횐경에너지국 업무 보고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 폐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 정부에 요청해 엄중히 조처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구해 지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추 지사의 이같은 행정 권고(행정 지도)는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다. 해당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지도, 권고, 조언 등 행정 지도를 행사할 수 있다. 도지사 등 행정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만 권고해야 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처를 취해선 안 된다.
회의를 마친 후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026년 7월16일자 행정 권고한다"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늘리고 대만적체전로제조주식유한공사(TSMC)처럼 재사용 횟수를 6회까지 늘려 물을 절약하고 산업용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31 시·군에 공정·혁신·포용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를 안성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계획의 철회와 전력 시설 구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한국전력,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삼저수지와 한천 직·방류 계획 중단 및 우회 방류관 설치 ▷추가 송전 선로와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보상 대책 수립 ▷이웃 지방자치단체 희생 강요하는 행정 중단 및 상생 대책 마련 ▷기습 시운전 방류 사과 등이다.
앞서 6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11, 12, 15, 16일 등 모두 4일간 수십만 톤에 달하는 공업용수가 안성 고삼저수지로 방류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