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하얗던 신발 앞부분이 노랗게 변색돼 제조사에 문의했고 ‘골프장에서 살포한 농약 성분 때문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다른 브랜드 운동화들은 변색되지 않았는데 왜 이 제품만 오염된 것이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신발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이 불량할 때 판매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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