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삼계탕을 조리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백숙 재료를 개봉했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포장 안에 들어 있던 황기, 엄나무 등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2027년 6월30일까지로 약 1년가량 남아 있는 상태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선령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참치캔 속 날카로운 뼈에 입안 다쳐…이물 아니라니?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작심 발언, "조현문 처벌 원해"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시작한 '교원감사나눔투어' 11~12월 5차례 진행 넥슨게임즈, 생계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지원하는 '위드영 2기'에 1억 기부 케이카, "4만㎞ 이하 중고차 검색 24% 증가"...2~4년차 차량 관심↑ 방준혁 의장, 넷마블 지분율 24.93%→38.34%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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