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제품 하자에 관하여..
 윤상섭
 2013-01-14  |    조회: 226
일주일전세일가격52만원에자켓을구입하였습니다.
이틀정도착용하였는데내피자켓에보풀이심하게일어나
구입업체에제품을가져가항의하였더니본사에올려서
판정을받아야한다고하더군요.
시간은열흘정도걸리니기다리라고하더군요.
한두달입은것도아니고이틀입고가져갔는데판정을기다리라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교환환불도본사판정을받아야가능하다고하더군요.
빠른시일내에처리하고싶은데방법이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착용하시는 쟈켓에 보풀이 일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