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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온라인게임 피싱사기사건
 신우석
 2013-01-14  |    조회: 123
저희 와리프가 온라인게임 결제 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12/15일 제빵회사쿠폰이 문자로 와서
스마트폰으로 시이트에 접속하려하였으나 접속은 불가하고 그것이 유명온라인 게임회사 (주)넥슨
에 5만원과 25만원 두번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돈받을 가능성은
거의 어렵다고함. 그러나 이런 대형 게임회사가 불법으로 결제된 것에대해서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라인게임 결제피싱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