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모친 임xx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도용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2년 8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김xx(010-7699-8808)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권유받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김명숙에게 맡겨 010-4816-4743 SKT 회선을 개통하였으나 이전에 쓰던 휴대폰의 번호와 완전히 달라 김명숙에게 번호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약 10일이 경과하여 김xx이 사전에 개통한다는 통고없이 임의 개통한 010-5571-3745 LG 회선의 휴대폰(예전에 쓰던 전화번호와 유사)을 건네주고 쓰고 있던 010-4816-4743 SKT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개통 당시 김xx이 개통의사를 묻지 않았으며 개통점과 통화한 적도 없으며 가져간 휴대폰은 당연히 말소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후 밝혀진 바 김xx은 가져간 010-4816-4743 SKT 휴대폰을 말소시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휴대폰 중 어느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두 개 모두 명의도용이 아닙니까?
통신사에 아래와 같이 질문해보았습니다.
① 명의자 허가 없이 개통되었으나 명의자가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까?(SK명의도용담당조사관은 명의도용에 해당안된다고 주장)
② 정상개통되었으나 명의자 허가없이 김명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까?(SK지점은 명의도용에 해당안된다고 주장)
①과 같이 명의자 동의없이 개통해도 지금 명의자가 쓰고 있어서 명의도용에 해당안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②와 같이 명의자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개통해도 명의자 허락없이 그 휴대폰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면 명의도용인 거 아닙니까? 전자는 정상개통이고 후자는 절도입니까?
거꾸로
①과 같이 명의자 동의없이 개통한 경우에 지금 명의자가 쓰고 있어도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②와 같이 명의자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개통한 경우에 명의자 허락없이 그 휴대폰을 타인이 가지고 있어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전자는 명의도용이고 후자는 절도입니까?
①,②두 개 모두 명의도용이 아니라 통신사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접수해 줄 수 없으니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라고 주장한다면 통신사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명의도용 판정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