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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박미화
 2013-01-14  |    조회: 146
내용증명서를 보냇는데도 몰라라 하면 어덯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