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매를위해방문 하였습니다.혈압기 상품설명을 업체에서 새상품 개봉후 상품설명후 판매함 24시간이내 사정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신청을 위해 영수증 첨부하여 요구하니 상품설명 위해서 개봉하였기때문에 환불및교환 거부함. 이의제기 신청하라며 오히려 욕먹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의료기기 구입후 24시간내에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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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