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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눈꽃빙수기 A/S 거듭된 고장 방치에 영업 손실까지, 무책임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프서
 2026-09-03  |    조회: 108
영업 중인 매장 운영하며 겪은 억울하고 답답한 A/S 피해를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성수기 장사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1. 사건 개요 및 A/S 처리 과정
8월 29일(금): 눈꽃빙수기 실사용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아침부터 고객센터에 연락해 A/S 방문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연됨.
8월 31일(1차 방문): 명확한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기계를 대충 흩어보거나 겉모습만 보더니 "아무 문제 없다"며 그냥 돌아감.

9월 1일(2차 방문): 실사용 시 문제가 계속 발생해 다시 방문을 받았으나, 기계는 정상이라며 배관만 대충 따로 빼놓고 가버림. 기사님 간후에 또 다시 문제발생.

9월 3일(오늘): 이후에도 실사용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지속되어 항의했으나, 방문조차 하지 않고 "본사로 기계를 올려보내라"는 무성의한 통보만 함.

2. 업체의 무책임한 대응과 피해 상황
영업 손실 및 신뢰도 추락: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빙수 판매가 중단되거나 환불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장의 신뢰도와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대책 및 보상 전무: 업체의 과실과 제품 결함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성있는 사과나 보상이나 대책도 찾아볼 수 없음.
고객센터는 그저 책임회피를 위한 빨리 사태마무리를 위한 상투적 사과의 말뿐.

대체품 미지원: 영업 중인 가게에 기계를 가져가면 당장 장사를 접으라는 뜻인데도, 대체품 대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함.

3. 요구 사항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 기계는 생업의 수단입니다. 불량 제품을 판매해 놓고 기초적인 A/S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업 중인 매장에 대체품도 없이 본사 입고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횡포입니다.
해당 업체는 즉각적인 현장 점검 및 확실한 수리(또는 교환/환불)를 진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06:29: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