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태안에서 농사허고 있습니다. 관수에 필요란 전자밸브를 농자재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사용중 작동이 안되어 아프터서비스를 신청하였더니 본인 부주의로 훼손된거라 서비스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전자밸브는 이스라엘에서 제작되어 수리가 안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4 06:30: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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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04 06:30: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