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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안은정
 2013-01-16  |    조회: 353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을 해결해 준다는 말에 바꾸었는데 해결을 안해주고
자꾸 피하고있습니다. 입금해 주겠다는 전화음성 녹음까지있는데...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변경후 위약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